Q. 분양권 부담부증여로 아내 단독 명의 -> 부부 공동명의(5:5) 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분양권 : 21년 11월 계약조정대상지역 : 하남시증여일 : 23년 12월 증여 (분양권 보유 2년 초과)증여액 : {계약금(20%) + 중도금(60%, 전액 대출)}*1/2 = 약 1억 8천여기서 제가 프리미엄은 잘 몰라서 뺐습니다. 현재 전매제한이 걸려있어 매매가 불가능한 아파트입니다.이러한 경우 프리미엄은 0원으로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프리미엄을 크게 잡고 계산하더라도 증여는 6억 미만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양도소득세인데요중도금 전액 대출액이 약 2억 8천만 입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대출도 함께 5:5 로 승계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그러면 여기서 채무액의 50%인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양도소득세의 구간을 보니 1억 5천만원 미만 구간은 세율 35% 이고,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약 3천6백만원을 내야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