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부담부증여로 아내 단독 명의 -> 부부 공동명의(5:5) 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분양권 : 21년 11월 계약
조정대상지역 : 하남시
증여일 : 23년 12월 증여 (분양권 보유 2년 초과)
증여액 : {계약금(20%) + 중도금(60%, 전액 대출)}*1/2 = 약 1억 8천
여기서 제가 프리미엄은 잘 몰라서 뺐습니다. 현재 전매제한이 걸려있어 매매가 불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프리미엄은 0원으로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리미엄을 크게 잡고 계산하더라도 증여는 6억 미만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인데요
중도금 전액 대출액이 약 2억 8천만 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대출도 함께 5:5 로 승계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그러면 여기서 채무액의 50%인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양도소득세의 구간을 보니 1억 5천만원 미만 구간은 세율 35% 이고,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약 3천6백만원을 내야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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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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