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나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지분이 뭐가 맞는건가요?지난 202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나와 상속을 나눠 받았습니다(어머니X)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서로 50%씩 나눠서 배분하였었고 해당 년도의 상속세과세가액명세서를 보니 누나 면적 43.9088 단가 4,270,214 평가액 1억 8천 7백 5십 나 면적 14.6362 단가 4,270,234 평가액 6천 2백 2십 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등기부등본에는 지분 2분의1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각자 50%지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의 면적 만큼 가지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