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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표범181
태평한표범181

누나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지분이 뭐가 맞는건가요?

지난 202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나와 상속을 나눠 받았습니다(어머니X)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서로 50%씩 나눠서 배분하였었고 해당 년도의 상속세과세가액명세서를 보니

누나 면적 43.9088 단가 4,270,214 평가액 1억 8천 7백 5십

나 면적 14.6362 단가 4,270,234 평가액 6천 2백 2십 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는 지분 2분의1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각자 50%지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의 면적 만큼 가지고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를 더 드린거 같습니다

      상속세 나온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건 누나지분이 더 많은거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본인들의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모르겠으면 근처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들고 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