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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애벌래85
투명한애벌래85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5.10.31
    Q. 가족간 주택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 문의어머니명의 주택 (시세1억8천, 담대1억)을 제가 매매로 이전하면서, 채무인수1억+전세8천(임차인 어머니) 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어머니 소득으로는 매월 대출상환금을 감당할수 없고, 고령이시라 이사도 할수 없는 상황)-실제로 오고가는 금액없이 매매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하면 될까요?-아니면, 매매대금 거래 입금내역과 전세계약 입금내역을 따로 갖춰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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