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주택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 문의
어머니명의 주택 (시세1억8천, 담대1억)을 제가 매매로 이전하면서,
채무인수1억+전세8천(임차인 어머니) 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머니 소득으로는 매월 대출상환금을 감당할수 없고, 고령이시라 이사도 할수 없는 상황)
-실제로 오고가는 금액없이 매매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매대금 거래 입금내역과 전세계약 입금내역을 따로 갖춰놔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감 거래시에는 반드시 매매대가와 전세대금 등이 오고가야 합니다. 대가가 오가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