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집 중도해지 요구 가능할까요?2023년 3월에 2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주거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분이 집 주인측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셔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니 기존에 연락했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몰라 등기를 새로 때보니 집주인은 같았지만 처음 계약할 때 없었던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2건이 생겼더라고요. 집주인과의 연락에서는 원래 갖고있던 번호는 임대관리 회사의 번호인데 계약이 말료되어 직접 관리를 하게 됐는데 연락을 못했다 하시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여쭤보니 경기가 안좋아서 나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드렸다. 건물을 내놓았으니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괜찮을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나니 나중에 저도 보증금를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에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 집주인측에서 거부하면 다른 방도는 없는건가요? 방도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현재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