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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칠면조63
도덕적인칠면조6324.03.04

월세집 중도해지 요구 가능할까요?

2023년 3월에 2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주거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분이 집 주인측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셔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니 기존에 연락했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몰라 등기를 새로 때보니 집주인은 같았지만 처음 계약할 때 없었던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2건이 생겼더라고요.

집주인과의 연락에서는

원래 갖고있던 번호는 임대관리 회사의 번호인데 계약이 말료되어 직접 관리를 하게 됐는데 연락을 못했다 하시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여쭤보니 경기가 안좋아서 나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드렸다. 건물을 내놓았으니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괜찮을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나니 나중에 저도 보증금를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에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

집주인측에서 거부하면 다른 방도는 없는건가요?

방도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현재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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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분건물이 아닌 다세대와 같이 건물하나가 한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세입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었다고 해서 현 계약을 바로 해지할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질문자님 계약은 만료가 되어야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현 상태만으로 계약자체를 해지요구할는 없습니다. 다만 불안한 현상황을 가만해서 임대인과 합의 계약해지를할수는 있겠지만 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질문자님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에 계약해지가 답은 아닐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한 구상권청구를 위해 합의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래 갖고있던 번호는 임대관리 회사의 번호인데 계약이 말료되어 직접 관리를 하게 됐는데 연락을 못했다 하시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여쭤보니 경기가 안좋아서 나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드렸다. 건물을 내놓았으니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괜찮을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나니 나중에 저도 보증금를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에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

    집주인측에서 거부하면 다른 방도는 없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방도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현재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 현재 대항력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해지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방이 나가야 문제가 해결될겁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빼주면 계속 그런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방을 빼고 나가는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