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한산양35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 수령기간 중, 단기 시간강사를 뛰어도 구직완료처리 되나요?기간제 교사로 활동중인데 올해 자리가 없어 쉬고 있습니다.이때 단기 시간강사나 단기 기간제 교사로 활동할 경우(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달)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잔여급여의 반만 받고 지급이 종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교사는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학교 경력만 인정되나요?2018년부터 길게는 2년 반, 짧게는 한달에 걸쳐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기간제 특성상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기 힘든데 최근 학교를 못잡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때 인정되는 경력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아래 제 경력을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2018.3.~2020.8. a중학교2020.9.~2021.2. b고등학교2021.3.~2022.2. c고등학교2022.3.~2022.8. d중학교(자진퇴직)2022.10.~2022.10. e고등학교(자진퇴직)2022.11.~2022.12. c고등학교2023. 3.~2024.2. c고등학교c고등학교가 가장 최근이며 21년도 1년, 22년도 1달, 23년도 1년 근무함.중간중간 이 학교 경력이 끊어져있을 때 제 경력은 1년일까요 5년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