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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24.03.04

기간제교사는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학교 경력만 인정되나요?

2018년부터 길게는 2년 반, 짧게는 한달에 걸쳐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기간제 특성상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기 힘든데 최근 학교를 못잡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경력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제 경력을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2018.3.~2020.8. a중학교

2020.9.~2021.2. b고등학교

2021.3.~2022.2. c고등학교

2022.3.~2022.8. d중학교(자진퇴직)

2022.10.~2022.10. e고등학교(자진퇴직)

2022.11.~2022.12. c고등학교

2023. 3.~2024.2. c고등학교


c고등학교가 가장 최근이며 21년도 1년, 22년도 1달, 23년도 1년 근무함.


중간중간 이 학교 경력이 끊어져있을 때 제 경력은 1년일까요 5년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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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5년정도로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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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전체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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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총 경력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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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전체 기간이 인정됩니다. 위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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