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는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학교 경력만 인정되나요?
2018년부터 길게는 2년 반, 짧게는 한달에 걸쳐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기간제 특성상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기 힘든데 최근 학교를 못잡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경력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제 경력을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2018.3.~2020.8. a중학교
2020.9.~2021.2. b고등학교
2021.3.~2022.2. c고등학교
2022.3.~2022.8. d중학교(자진퇴직)
2022.10.~2022.10. e고등학교(자진퇴직)
2022.11.~2022.12. c고등학교
2023. 3.~2024.2. c고등학교
c고등학교가 가장 최근이며 21년도 1년, 22년도 1달, 23년도 1년 근무함.
중간중간 이 학교 경력이 끊어져있을 때 제 경력은 1년일까요 5년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5년정도로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전체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총 경력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전체 기간이 인정됩니다. 위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