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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반달곰244
쿨한반달곰24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3.05
    Q.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퇴사 시 재계약 연장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얘기하였지만 합의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이후 사직서를 작성하며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작성 후 퇴사하였으나 최근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원래는 계약만료로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할 곳을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는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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