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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반달곰244
쿨한반달곰24424.03.05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퇴사 시 재계약 연장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얘기하였지만 합의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직서를 작성하며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작성 후 퇴사하였으나 최근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계약만료로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할 곳을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는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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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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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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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할 곳을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는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관련 입증자료를 별도로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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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이직사유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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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신고한 이직사유가 실질과 다르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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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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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관련해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사용자가 재계약에 대해서 거부했거나 또는 곧바로 재계약을 약속하지 않아 최종 계약만료로 종료하기로 했다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계약만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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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회사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된 부분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다시 계약만료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2. 제 생각에는 회사를 설득해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에 자발적 퇴사를 계약만료로 변경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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