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판왕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삭제 초기 질문 답변 대기합니다.(재등록)게임 내 모욕 및 명예훼손 성립조건특정성 및 공연성 적용된 상황에서 상대방 모욕 및 조롱 , 명예훼손 성립여부( 전문 변호사의 답변 )
- 성범죄법률Q. 온라인 게임 내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성립여부, 물건 갈취행동1차사건 : 법원으로부터 대형 게임사 영장발부 해당 케릭터 ip추적 범인 검거 ( 24년 2월 8일 검찰송치 )2차사건 : 1차 범인이 잡히고 송치된 후 2일뒤 동일 수법을 이용한 유저 등장- 현금 거래가 아닌 법을 악용한 게임 내 범죄 수법, 갈취한 물건으로 다음날 게임 내 오픈 채팅방에서 조롱 및 명예훼손- 게임사, 임관사령증 제출 (2012년, 육군참모총창) 후 변호사 상담 신청 중(현재) - 전직 직업군인 작전병 입니다.(2003년 ~ 2024년 현재 " 바람의나라:연 " )3차 사건 : 2월 21일 갈취 미수사건 , 새로운 케릭터 등장 2월 29일 이후 엑스퍼트 전문 변호사 상담, 결제하고 사건개요 제출 상담안내 5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안줍니다. 변호사님이 바쁘신것 같아 여기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