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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판왕
끝판왕24.03.05

온라인 게임 내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성립여부, 물건 갈취행동

1차사건 : 법원으로부터 대형 게임사 영장발부 해당 케릭터 ip추적 범인 검거 ( 24년 2월 8일 검찰송치 )

2차사건 : 1차 범인이 잡히고 송치된 후 2일뒤 동일 수법을 이용한 유저 등장

- 현금 거래가 아닌 법을 악용한 게임 내 범죄 수법, 갈취한 물건으로 다음날 게임 내 오픈 채팅방에서 조롱 및 명예훼손
- 게임사, 임관사령증 제출 (2012년, 육군참모총창) 후 변호사 상담 신청 중(현재)
- 전직 직업군인 작전병 입니다.

(2003년 ~ 2024년 현재 " 바람의나라:연 " )


3차 사건 : 2월 21일 갈취 미수사건 , 새로운 케릭터 등장

2월 29일 이후 엑스퍼트 전문 변호사 상담, 결제하고 사건개요 제출
상담안내 5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안줍니다. 변호사님이 바쁘신것 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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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대화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이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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