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보석새14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규모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이주하기전 궁금한점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소규모 재건축 진행중인 조합원 입니다~ 처음 선정된 건설사가 소형건설사로 바뀌고 얼마전 허그 보증승인 통과되어 이주계획 이주비대출 신탁등기를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는 단계 입니다 저는 분양신청 안하고 현금 청산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 합니다.첫째, 조합에선 이주완료 후 분양계약 하고 이때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되어 약 1~4개월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주시세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나요?둘째, 일주일내로 신탁등기용, 건축물 철거, 멸실 대장정리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내라고 하는데 현금청산도 언제될지 모르고 민형사상 문제에도 이의제기 않한다는 이행각서를 내라는데 불안 합니다~~ 조합원으로써 서류내기전에 조합에 받아야할 서류나 알아야 내용이 있나요?? 아님 서류 제출기간 지나 상황보고 결정해도 될까요?셋째, 이주기간 지나도 이주안하면 조합에서 법적인 대응 한다는데 저역시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재계약 면접시 개인연차쓰고 보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해마다 12월이면 재계약을 위해 지원서류를 내고 면접을 봅니다~기존에 다니던 회사인데 내년 재계약을 위한 면접을 보는데 개인휴가를 내고 면접보라고 합니다~휴가가 없으면 면접도 못 봅니다~새로운 회사도 아니고 다니던 회사에 면접인데 개인휴가 사용하고 면접보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상사가 팀내 직원들과 다르게 행동하여 기분이 안좋은 경우안녕하세요~저는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끔 방문하는 어르신들께 식품이 나오는데 그럴경우 단톡방에 공지를 하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가져다 주시거나 가지러 오라고 합니다~하지만 어느날 단톡방에 공지도 없고 저는 개별 연락도 못받았는데 사무실에서 식품이 나왔고 어르신들께 전달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저는 못 받았다 문의하니 사무실에서 직접 제가 방문하는 어르신께 전달 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들은바는 없습니다평소에는 단톡방에 공지를 하고 일괄로 연락을 주시다가 저만 빼고 방문 어르신들 전달 식품이 나온것을 알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이럴경우 민원의 소지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 신경치료 후 통증, 손해 배상 문의작년 8월 말에 신경치료를 받고 치료받은 부위가 많이 아파서 다시 치과에 방문 했습니다~사진을 찍어보니 신경치료한 치아 뿌리에 염증이 치료하기 전인 작년 8월보다 심했습니다~ 작년에 치료해준 의사는 퇴사 하였고, 새로운 의사 원장님께서 작년 치료한 기록지를 토대로 봐주셨는데 작년에 근관 3개중 2개는 신경치료 했는데 근관 하나는 치아뿌리가 많이 휘어 못찾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금으로 씌워 마무리는 했습니다. 저는 마무리까지 되어 깨끗하게 신경치료가 된줄 알았는데 이번에 염증이 심해졌고 작년에 못찾은 근관을 이번에도 찾는다는 보장은 못하고 못찾으면 발치를 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발치 한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신경 치료시 근관 못 찾았는데도 금으로 씌워 마무리 하고 지금까지 그걸 몰라 염증이 심해지고 최악의 경우 발치까지 생각 해야 한다는데 손해 배상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치아 발치 소리에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 성범죄법률Q. 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는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 이고 어르신 방문해서 안부 확인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어르신 집에 방문시 위치 추적앱을 30분 단위로 누르면서 일을 하고 일하는 중간에 기관에서 어르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옆에 일하는 사람 왔냐고 대놓고 물어보고 심지어 바꿔 달라고 합니다상사는 전화해서 그자리에 없으면 내년 재계약 없다고 하면서 상사한테 찍히면 집중대상이 되어 수시로 어르신 핸드폰에 전화를 해서 옆에 있는지 확인 합니다~1년후 계약건으로 협박, 상사 기분상하게 하거나 찍히면 집중으로 전화받고~~이건 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단위 공개채용절차 후 재계약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월 1일 일을 시작하여 23년 12월에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 재채용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작년과 같은 업무로 재채용 되었지만 4대보험 정산, 퇴직금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차일수는 작년과 동일한 11개 인데 이 연차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퇴직금 지급시 작년 1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혹시 올해 8월까지 근무하게 되면 작년 근무한 1년치 + 올해 근무한 8개월치 퇴직금을 지급 받는 건가요? 아님 작년 1년치만 퇴직금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