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재계약 면접시 개인연차쓰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해마다 12월이면 재계약을 위해 지원서류를 내고 면접을 봅니다~기존에 다니던 회사인데 내년 재계약을 위한 면접을 보는데 개인휴가를 내고 면접보라고 합니다~휴가가 없으면 면접도 못 봅니다~새로운 회사도 아니고 다니던 회사에 면접인데 개인휴가 사용하고 면접보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전형의 진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라도 일하는 시간이 아닌 취업면접이기 떄문에 근로자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재계약을 위한 면접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연차를 쓰는게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당일날 일은 하지 않고 면접만 보고 집에 가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