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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보석새160
박식한보석새160
  • 의료법률
    24.03.05
    Q.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및 네이버 리뷰로 역고발당할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위 질문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제 친구가 A가게(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릇의 유리가 깨져있는걸 보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A가게 사장님께서 사과 한마디 없이 다음엔 "주의할게요~"라 말씀하시고, 음식값을 결제하였다고 합니다.제 친구는 혹시나 유리조각을 먹었을 수도 있어서 우선 병원에 가 검사를 하였고 검사비용도 10만원 넘게 나와 A가게 사장님께 제 친구가 병원비를 가게에 청구하며 "만일 연락을 안주신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할 예정이다." 라고 문자로 말씀 드렸더니 A가게 사장님께서 전화로 "고발해라 그럼 나도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질문입니다.Q1. 친구가 네이버 리뷰에 " 밥에 유리조각 들어가면 책임 지시려나? 응대 최악이다. 다시는 안간다." 와 같은 글을 썼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Q2. 아직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진 않았지만 고발한다면 가게 사장님께서 보시고 역고발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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