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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보석새160
박식한보석새160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및 네이버 리뷰로 역고발당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위 질문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제 친구가 A가게(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릇의 유리가 깨져있는걸 보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A가게 사장님께서 사과 한마디 없이 다음엔 "주의할게요~"라 말씀하시고, 음식값을 결제하였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혹시나 유리조각을 먹었을 수도 있어서 우선 병원에 가 검사를 하였고 검사비용도 10만원 넘게 나와 A가게 사장님께 제 친구가 병원비를 가게에 청구하며 "만일 연락을 안주신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할 예정이다." 라고 문자로 말씀 드렸더니 A가게 사장님께서 전화로 "고발해라 그럼 나도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Q1. 친구가 네이버 리뷰에 " 밥에 유리조각 들어가면 책임 지시려나? 응대 최악이다. 다시는 안간다." 와 같은 글을 썼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Q2. 아직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진 않았지만 고발한다면 가게 사장님께서 보시고 역고발 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고발한다고 해서 역고발(고소)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이 아닌 내용으로 역고발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역고발을 한다는 게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리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