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및 네이버 리뷰로 역고발당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위 질문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제 친구가 A가게(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릇의 유리가 깨져있는걸 보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A가게 사장님께서 사과 한마디 없이 다음엔 "주의할게요~"라 말씀하시고, 음식값을 결제하였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혹시나 유리조각을 먹었을 수도 있어서 우선 병원에 가 검사를 하였고 검사비용도 10만원 넘게 나와 A가게 사장님께 제 친구가 병원비를 가게에 청구하며 "만일 연락을 안주신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할 예정이다." 라고 문자로 말씀 드렸더니 A가게 사장님께서 전화로 "고발해라 그럼 나도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Q1. 친구가 네이버 리뷰에 " 밥에 유리조각 들어가면 책임 지시려나? 응대 최악이다. 다시는 안간다." 와 같은 글을 썼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Q2. 아직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진 않았지만 고발한다면 가게 사장님께서 보시고 역고발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고발한다고 해서 역고발(고소)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이 아닌 내용으로 역고발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역고발을 한다는 게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리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