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특한칠면조267
- 임금·급여고용·노동Q. 8개월+3개월 일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현 직장에서 3개월 근무수습기간 이후(3개월) 퇴사 ㅂ통보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ㄴㅏ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어떻게 노동청에 진정 넣어야하나요?근로자 입니다.면접 본 날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서 정해달라고 하였는데 전혀 정해주시지 않았습니다.근로시간, 급여, 출근일자 등등 일체 어떤것도 정해줄수가 없다고 하였고중간에 친구가 끼어 있었는데, 내가 친구가 끼어있는데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하겠냐, 걱정말아라 등등사람을 뭘로 보고 계약조건을 정해달라고하냐는 둥 기분나쁘다는 반응이었습니다.(대표는 처음부터 근로 구성원들을 모두 다 아는 사람들로만 채우길 원했는데, 왜그런가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는사람이 끼어 있어야 본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기때문이라는걸 알고있어서였던것 같습니다.)일단 업무가 급하니 일을 먼저 시작하고 업무기간중에 정하자고 해서 친구를 믿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급여는 근무 중 정해졌고, 월급이 정해진 날 양측에서 더 일하길 원해서 구두로 근로 일정에 끝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 후 대표가 제 친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서 제 친구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자 며칠뒤 부당해고를 하셨고, 임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제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성서를 넣겠다고 하자, 대표는 저와 제친구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고소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 하지 않아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 너(친구)랑 니 친구(본인)가 일부러 짜고 나(대표)를 곤란하게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거냐 등;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갈 시 형사 고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중간에 친구가 곤란해해서 노동청에 가지 않을까 고민하였지만, 친구의 반응을 보니 대표와 한편으로 저를 압박하려는 정황이 보였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임금은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후에 부당해고, 주52시간등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제가 근로자성 적합여부에 좀 벗어나는 경우라고합니다.이 모든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생긴 문제인것 같은데 진정서를 어떻게 넣어야 좋을까요?상대는 경기,서울지역에서 14개의 학원을 10년이상 운영중인 사람이고 노무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지인을 채용하여 악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