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어떻게 노동청에 진정 넣어야하나요?
근로자 입니다.
면접 본 날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서 정해달라고 하였는데 전혀 정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급여, 출근일자 등등 일체 어떤것도 정해줄수가 없다고 하였고
중간에 친구가 끼어 있었는데, 내가 친구가 끼어있는데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하겠냐, 걱정말아라 등등
사람을 뭘로 보고 계약조건을 정해달라고하냐는 둥 기분나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대표는 처음부터 근로 구성원들을 모두 다 아는 사람들로만 채우길 원했는데, 왜그런가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는사람이 끼어 있어야 본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기때문이라는걸 알고있어서였던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가 급하니 일을 먼저 시작하고 업무기간중에 정하자고 해서 친구를 믿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급여는 근무 중 정해졌고, 월급이 정해진 날 양측에서 더 일하길 원해서 구두로 근로 일정에 끝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대표가 제 친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서 제 친구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자 며칠뒤 부당해고를 하셨고, 임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성서를 넣겠다고 하자, 대표는 저와 제친구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소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 하지 않아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 너(친구)랑 니 친구(본인)가 일부러 짜고 나(대표)를 곤란하게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거냐 등;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갈 시 형사 고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친구가 곤란해해서 노동청에 가지 않을까 고민하였지만, 친구의 반응을 보니 대표와 한편으로 저를 압박하려는 정황이 보였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임금은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후에 부당해고, 주52시간등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제가 근로자성 적합여부에 좀 벗어나는 경우라고합니다.
이 모든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생긴 문제인것 같은데 진정서를 어떻게 넣어야 좋을까요?
상대는 경기,서울지역에서 14개의 학원을 10년이상 운영중인 사람이고 노무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인을 채용하여 악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생긴 문제인것 같은데 진정서를 어떻게 넣어야 좋을까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론 어떤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관할 노동청에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미교부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판정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3.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복잡한 사안이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