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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누에166
고귀한누에166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3.06
    Q. 민사재판에서 공소권이 없을 경우 위자료예전에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제외한 여럿이서 한명을 모욕등으로 신고당하여 형사 재판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모욕죄 협박죄등등으로 혐의 있음 및 처벌을 받았었는데 저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으로 무혐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지금 민사소송으로 피해학생에게 위자료등등을 가해학생끼리 지불하라고 서류가 날라온 상태인데 그 서류에는 저는 모욕죄(공소권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도 위자료를 같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혐의 있는 친구들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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