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공소권이 없을 경우 위자료
예전에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제외한 여럿이서 한명을 모욕등으로 신고당하여 형사 재판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모욕죄 협박죄등등으로 혐의 있음 및 처벌을 받았었는데 저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으로 무혐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지금 민사소송으로 피해학생에게 위자료등등을 가해학생끼리 지불하라고 서류가 날라온 상태인데 그 서류에는 저는 모욕죄(공소권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도 위자료를 같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혐의 있는 친구들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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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없음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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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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