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중인데 퇴직금 산정해서 여쭤봅니다.제가 사립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재직하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3년 이하 근무했던 경력은 단절되어 있어도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4번 계속 근무 외에 1+3+4 이렇게 수령해서 약 2년 9개월 분의 퇴직금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2년치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4번에 대해서만 지급받았습니다. 1. 2021.3.1~2021.8.15 기간제교원2. 2021.8.17~2021.9.26 시간강사(주당13시간)3. 2021.9.27~2021.12.31 기간제교원4. 2022.3.1~2024.2.29 기간제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