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중인데 퇴직금 산정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사립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재직하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3년 이하 근무했던 경력은 단절되어 있어도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4번 계속 근무 외에 1+3+4 이렇게 수령해서 약 2년 9개월 분의 퇴직금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2년치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4번에 대해서만 지급받았습니다.
1. 2021.3.1~2021.8.15 기간제교원
2. 2021.8.17~2021.9.26 시간강사(주당13시간)
3. 2021.9.27~2021.12.31 기간제교원
4. 2022.3.1~2024.2.29 기간제교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2번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3년 이하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2022.1.1.부터 2022.2.28.까지의 공백기간 중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속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그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당 13시간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복해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및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당 13시간인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3+4의 기간을 합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