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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영양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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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휴일·휴가
고용·노동
24.03.06
Q.
교대근무 연장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4조3교대 5근2휴 (06-14, 14-22, 22-06) 근무중퇴사자가 발생하게되어3조2교대 4근2휴 (06-18, 18-06 / 8시간+4시간연장) 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변동되어 기존 8시간으로 계산시 월 168시간 근무, 연장근무 포함시 월 208시간 근무가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을 16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걸까요?208시간으로 계산해야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