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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영양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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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연장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4조3교대 5근2휴 (06-14, 14-22, 22-06) 근무중

퇴사자가 발생하게되어

3조2교대 4근2휴 (06-18, 18-06 / 8시간+4시간연장) 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변동되어 기존 8시간으로 계산시 월 168시간 근무

, 연장근무 포함시 월 208시간 근무가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16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걸까요?

208시간으로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여

      208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산정이 맞다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이므로 208시간이 아닌 16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그냥 1주일에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