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연장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4조3교대 5근2휴 (06-14, 14-22, 22-06) 근무중
퇴사자가 발생하게되어
3조2교대 4근2휴 (06-18, 18-06 / 8시간+4시간연장) 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변동되어 기존 8시간으로 계산시 월 168시간 근무
, 연장근무 포함시 월 208시간 근무가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16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걸까요?
208시간으로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여
208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