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말근무에 대한 4일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개인사업자로 IT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을 했습니다.정해진 출퇴근 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했습니다.13개월 동안 일하면서 야근도 거의 6개월을 하였고 꾸준히 업무에 열정을 다했습니다.계약 종료 1주일 전 갑자기 내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갑작스럽기는 했지만 싸우기 싫어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오픈 준비로 토요일 오후에 출근하여 일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날이 2번 있었습니다.그래서 주말휴무근무에 대한 4일의 대휴가 남아 있습니다.2번째 연장계약이 1월16~2월29일까지라 1월급여를 1월16일부터 2월15일까지 급여를 받았고 남은 급여는 2월 16일~2월22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갑에서는 남은 급여 2월 16일~2월22일까지 일주일의 급여만 주겠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남은 급여와 1월27일~1월28일 주말 근무, 2월17일~2월18일 주말근무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지만 엄연히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항인데 협의될때까지 주지 않겠다고 노동부에 신고처리하라고 하네요.노동부에 신고하면 주말근무에 대한 4일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