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말근무에 대한 4일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IT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을 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일하면서 야근도 거의 6개월을 하였고 꾸준히 업무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계약 종료 1주일 전 갑자기 내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싸우기 싫어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준비로 토요일 오후에 출근하여 일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날이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휴무근무에 대한 4일의 대휴가 남아 있습니다.
2번째 연장계약이 1월16~2월29일까지라 1월급여를 1월16일부터 2월15일까지 급여를 받았고
남은 급여는 2월 16일~2월22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갑에서는 남은 급여 2월 16일~2월22일까지 일주일의 급여만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급여와 1월27일~1월28일 주말 근무, 2월17일~2월18일 주말근무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지만 엄연히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항인데 협의될때까지 주지 않겠다고 노동부에 신고처리하라고 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말근무에 대한 4일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