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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리51
대견한오리51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07
    Q. 1년 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근로기간 : 2022년 1월 3일 ~ 2024년 1월 31일 2022년 1월 3일 ~ 2023년 1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 11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퇴직 정산 시에 미 사용(11개) 포함하여 연차를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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