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 2022년 1월 3일 ~ 2024년 1월 31일 2022년 1월 3일 ~ 2023년 1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 11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퇴직 정산 시에 미 사용(11개) 포함하여 연차를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일 ~ 2023년 1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 11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퇴직 정산 시에 미 사용(11개) 포함하여 연차를 일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일 ~ 2023년 1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 11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한 연차수당 11일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