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그가입(O),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기명령 신청 완료 및 결정정본 송달 상태. 추가 민사소송(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며, 보증금 반환을 못받은 채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남깁니다.세네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유선통화와 문자로 이사하겠다 재차연락, 잘 살았다는 연락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세 만기를 하루 남긴 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겠으니(돈이 없고, 대출이 안나오고, 집도 안 나가니) 보증보험으로 받으라는 임대인의 말에급한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임대인이 10% 한도 내에서만 먼저 줄 수 있다며 선반환해줬습니다. (더 주고 싶은데 10%만 줄수있다는 식으로 말함. 이후 연락 비협조적입니다.) (전세계약만료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도 받은 상태라 허그에서 보증이행하는 데는 결격사유가 아직은 없을 듯 합니다.)전세계약 만료일 이후에 허그 이행조건 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저는 혼자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보정명령 없이 바로 진행됐습니다.그런데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체금액을 신청하는 걸로 착각했고, 이에 따른 등기명령 결정정본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선반환 한 10%는 임차인이 허그에 알아서 상계처리 받는 줄 알았습니다. 선반환 10% 처리하는 방법을 임대인도 모르는 듯 합니다;;)허그에 문의하니 임차권등기 정정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바로 안하더라도 허그 이행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된 후에는 정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서 불안한 마음에, 허그 이행청구 하기까지 약 3주정도 남아있으니 그 전에 정정신청해서 법원 결정문 받고 싶습니다.하여 질문입니다1. 현재 결정정본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 되었으며(임차인도달, 임대인아직미도달), 등기소에도 촉탁서가 송달되었지만 등기 기재는 아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정정신청을 언제부터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2. 이 상황에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내용을 임대인은 아직 모릅니다. (보증보험 받으라고 했으니 제가 통지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집 매매를 시도하던데, 제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3천~5천만원 하향한 상태라 일반적인 매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에 잘못 신청한 임차권등기로 매매가 안됐다느니 딴지를 걸까봐 걱정됩니다;;)어쨌든 제 착오로 금액을 잘못 신청했으니, 결정정본을 곧 송달 받을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중인데 보증금 10% 선반환 금액을 제하여 다시 등기명령 하겠으니 기다리라]는 연락을 미리 해둬야 안전할까요?3. 이후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갑자기 전세금을 못주겠다는 둥 보증보험으로 받으라는 둥 임대인의 무책임한 말에 "보증보험으로 반환받는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느냐"며 "제가 앞으로 몇달 동안 억지로 내게 되는 관리비와 대출이자 등을 보상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임대인이 그건 자기가 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잘 안되기도 하거니와 문자로 물었을 땐 그부분에 대해 답장이 명확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미반환으로 인해 손해보는 금액을 임대인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물론이거니와 관리비&대출이자까지 특별손해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전셋집 계약 끝나면 저희 부모님 집으로 이사가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미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부분도 궁금합니다. 허그 이행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어도 담당자의 직접 판단이 없다면 이사하지말고 점유하라고 권장하더라고요. 말 잘 들을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 허그 담당자와 합의 후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허그에게 목적물인 집을 인계한 날부터 허그에서 보증금 반환을 한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언제까지 계산되는 걸까요... 이것도 허그 고객센터마다 답변이 다 다르고, 추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는 민사소송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니, 누구에게 물어봐야하는지도 어렵습니다.변호사님도 몇번 만나뵀지만 지금 상태에서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허그도 가입되어 있으니 제가 나서서 뭘 어쩌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반환소송... 지연이자도 연12%/365로 보증금을 생각하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외 부수적인 손해는 다 임차인인 제가 감당해야하다보니 억울하고 슬픕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고견 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