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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왜가리284
길쭉한왜가리28424.03.07

허그가입(O),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기명령 신청 완료 및 결정정본 송달 상태. 추가 민사소송(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며, 보증금 반환을 못받은 채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남깁니다.

세네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유선통화와 문자로 이사하겠다 재차연락, 잘 살았다는 연락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세 만기를 하루 남긴 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겠으니(돈이 없고, 대출이 안나오고, 집도 안 나가니) 보증보험으로 받으라는 임대인의 말에

급한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임대인이 10% 한도 내에서만 먼저 줄 수 있다며 선반환해줬습니다. (더 주고 싶은데 10%만 줄수있다는 식으로 말함. 이후 연락 비협조적입니다.) (전세계약만료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도 받은 상태라 허그에서 보증이행하는 데는 결격사유가 아직은 없을 듯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에 허그 이행조건 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저는 혼자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보정명령 없이 바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체금액을 신청하는 걸로 착각했고, 이에 따른 등기명령 결정정본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선반환 한 10%는 임차인이 허그에 알아서 상계처리 받는 줄 알았습니다. 선반환 10% 처리하는 방법을 임대인도 모르는 듯 합니다;;)

허그에 문의하니 임차권등기 정정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바로 안하더라도 허그 이행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된 후에는 정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서 불안한 마음에, 허그 이행청구 하기까지 약 3주정도 남아있으니 그 전에 정정신청해서 법원 결정문 받고 싶습니다.

하여 질문입니다

1. 현재 결정정본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 되었으며(임차인도달, 임대인아직미도달), 등기소에도 촉탁서가 송달되었지만 등기 기재는 아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정정신청을 언제부터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이 상황에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내용을 임대인은 아직 모릅니다. (보증보험 받으라고 했으니 제가 통지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집 매매를 시도하던데, 제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3천~5천만원 하향한 상태라 일반적인 매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에 잘못 신청한 임차권등기로 매매가 안됐다느니 딴지를 걸까봐 걱정됩니다;;)

어쨌든 제 착오로 금액을 잘못 신청했으니, 결정정본을 곧 송달 받을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중인데 보증금 10% 선반환 금액을 제하여 다시 등기명령 하겠으니 기다리라]는 연락을 미리 해둬야 안전할까요?

3. 이후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 갑자기 전세금을 못주겠다는 둥 보증보험으로 받으라는 둥 임대인의 무책임한 말에 "보증보험으로 반환받는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느냐"며 "제가 앞으로 몇달 동안 억지로 내게 되는 관리비와 대출이자 등을 보상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임대인이 그건 자기가 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잘 안되기도 하거니와 문자로 물었을 땐 그부분에 대해 답장이 명확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미반환으로 인해 손해보는 금액을 임대인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물론이거니와 관리비&대출이자까지 특별손해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전셋집 계약 끝나면 저희 부모님 집으로 이사가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 전세금 반환 미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부분도 궁금합니다. 허그 이행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어도 담당자의 직접 판단이 없다면 이사하지말고 점유하라고 권장하더라고요. 말 잘 들을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 허그 담당자와 합의 후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허그에게 목적물인 집을 인계한 날부터 허그에서 보증금 반환을 한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언제까지 계산되는 걸까요... 이것도 허그 고객센터마다 답변이 다 다르고, 추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는 민사소송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니, 누구에게 물어봐야하는지도 어렵습니다.

변호사님도 몇번 만나뵀지만 지금 상태에서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허그도 가입되어 있으니 제가 나서서 뭘 어쩌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반환소송... 지연이자도 연12%/365로 보증금을 생각하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외 부수적인 손해는 다 임차인인 제가 감당해야하다보니 억울하고 슬픕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고견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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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정정신청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정본과 함께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신청서에는 정정 사유와 정정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2.미리 연락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중인데 보증금 10% 선반환 금액을 제하여 다시 등기명령을 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3.특별손해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미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는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지연이자는 연 12% / 365로 계산됩니다. 허그에서 보증금을 반환한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임대 문제로 허그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바빠서 제대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엔 어려우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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