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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카멜레온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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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4.03.07
    Q. [부동산] 월세 계약금 일부 입금 후 반환청구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금의 일부가 완료되어,계약이 체결되어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이후 해당 매물의 상태에서 벽지를 못 만지게 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석고보드 및 벽지를 새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안해준다는 상황인데이 계약이 유효할까요?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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