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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금 일부 입금 후 반환청구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금의 일부가 완료되어,
계약이 체결되어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매물의 상태에서 벽지를 못 만지게 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

석고보드 및 벽지를 새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안해준다는 상황인데
이 계약이 유효할까요?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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