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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카멜레온23124.03.07

[부동산] 월세 계약금 일부 입금 후 반환청구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금의 일부가 완료되어,
계약이 체결되어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매물의 상태에서 벽지를 못 만지게 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

석고보드 및 벽지를 새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안해준다는 상황인데
이 계약이 유효할까요?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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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이유가 계약해지의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계약을 해당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의 내용등은 계약전에 합의를 한뒤에 진행하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계약상 의무불이행등으로 볼수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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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체크해본다면 가능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의사가 일치되었는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매매 예약 수준의 가계약은 취소 시 반환 가능합니다.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인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 날짜 등 협의했다면 계약으로 보아서 반환 불가능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만약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의 액수가 매매대금의 10% 미만인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벽지를 못 만지게 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석고보드 및 벽지를 새로 해야하는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를 더 자세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피 같은 나의 돈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고,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반대로 매매 계약서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사건의 모든 입증 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 간의 전반적인 계약 경위는 물론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책임 역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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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입금 당시 양측의 별다른 합의가 없었으면 현 상태 그대로의 계약으로 체결되신거며

    이후 인테리어 문제로 임차인 일방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본인 가치판단 후 계약금 일부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시거나

    직접 수선하여 거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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