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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스컹크228
풍성한스컹크228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07
    Q. 퇴사 통보는 31일 이전이라는 취업규칙이 있으나 해당 기간 미준수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잔여연차 12개)입사일 : 2023. 01. 16제 퇴사 희망일 : 2024. 3. 22회사의 퇴사 희망일 : 2024. 4.4잔여 연차 : 12.5 개사직의사 표명일 : 3월 5일 증거 있음연차 처리 방식 : 연차 소진이라 제가 희망하는 날짜 퇴직 시 4월 11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월급 : 250만 원 (세전) ->퇴직 직전 3개월 동일상여 : 100만 원 (2024년 1월에 지급 받음)이런 상황인데, 3월 22일까지만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럼 25일 부터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경우 무단 결근 기간에 연차 소진이 되는걸까요..?만약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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