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는 31일 이전이라는 취업규칙이 있으나 해당 기간 미준수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잔여연차 12개)
입사일 : 2023. 01. 16
제 퇴사 희망일 : 2024. 3. 22
회사의 퇴사 희망일 : 2024. 4.4
잔여 연차 : 12.5 개
사직의사 표명일 : 3월 5일 증거 있음
연차 처리 방식 : 연차 소진이라 제가 희망하는 날짜 퇴직 시 4월 11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
월급 : 250만 원 (세전) ->퇴직 직전 3개월 동일
상여 : 100만 원 (2024년 1월에 지급 받음)
이런 상황인데, 3월 22일까지만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럼 25일 부터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경우 무단 결근 기간에 연차 소진이 되는걸까요..?
만약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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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승인을 받아야 연차사용처리가 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평균임금 계산시 불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본인이 신청해야 사용이 되는 것이고 결근하더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결근이 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테니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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