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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망둥어150
위용있는망둥어150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3.07
    Q. 사무보조 단기 알바 당일퇴사 통보사무직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제 다음주면 2개월이되는데 업무량도 많고 재촉하고 이유없는 트집을 잡으셔서 내일 당일퇴사 한다고 말할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회사에서 고소와 손해배상을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이름 있는 기업이라서 일단 다른 알바생들은 3명 더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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