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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망둥어150
위용있는망둥어15024.03.07

사무보조 단기 알바 당일퇴사 통보

사무직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제 다음주면 2개월이되는데 업무량도 많고 재촉하고 이유없는 트집을 잡으셔서 내일 당일퇴사 한다고 말할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회사에서 고소와 손해배상을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이름 있는 기업이라서 일단 다른 알바생들은 3명 더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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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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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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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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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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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무단퇴사, 당일퇴사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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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퇴사할 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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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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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는 회사와 협의되지 않는 경우 비즈니스매너에 맞지도 않고

    회사에서 갑작스런 인력공백으로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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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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