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같은낙지214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물피도주? 위협, 보복운전?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차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골목길에 정차해놓은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미세하게 친 것 같습니다'어? 내가 친건가?' 긴가민가 하며 상황을 인지 중일때 마침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오토바이 차주가 그 상황을 봤고'오토바이를 쳤으면 사과를 해야할거 아니야!'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차의 창문을 강하게 가격하였습니다놀란 저는 일단 좁은 골목길을 막고 있을 순 없기에 앞으로 차를 이동시켰고 오토바이 차주는 차 창문을 한번 더 가격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사이드미러를 친 장면이 정확하게 찍히진 않았고 오토바이를 지나가는 순간 차체가 흔들리는 정황은 없었습니다.소리 녹음이 꺼져있어 창문을 가격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거리에 cctv가 있어 녹화는 되었을듯 합니다그제서야 '내가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친게 맞는거구나' 라는 것이 인지되었고, 내가 사이드미러를 친 것과 오토바이 차주가 창문을 가격한 것이 흔히 말하는 쌤쌤이겠거니 하고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고 오토바이는 제 차를 따라온 후 차 앞을 막아 저를 멈춰세웠습니다.위협을 느낀 저는 112에 신고하려 했으나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의 만류로 하지는 않았고, 오토바이 차주는 폭언을 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오토바이 차주가 제 차를 급 추월하여 앞을 막아세우고 제 쪽으로 오는 것은 녹화가 되었고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몇분간의 실랑이 끝에 오토바이는 돌아갔습니다.이 상황에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1. 오토바이 차주가 저를 물피도주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사이드미러를 친게 맞다면 정말 톡 스쳐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신고하게 된다면 최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2. 반대로 오토바이 차주가 제 차를 가격하고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제 앞을 가로막고 몇분간 목소리 높여 진로를 방해한 것도 신고 가능한 요소가 될까요? 물피도주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맞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제 블랙박스에는 오토바이 차주가 창문을 가격하는 것이 찍히진 않았지만 거리의 cctv에는 녹화가 되었을 겁니다. 구청 등에 문의하여 해당 영상을 따놔야할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근저당말소, 소유권 이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약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 현재 소유주가 법인명의입니다.7월자로 개인에게 집 소유권 이전하는 매매계약서 작성했고, 7월에 잔금 치를 때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소유권 이전받는 개인이 집을 전세로 미리 내놓은 것이고, 5월 중으로 전세계약이 완료된다면 7월에 해야할 매매 잔금 치르는 것을 5월로 앞당겨서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정리하자면 제가 5월 중으로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보내드리면, 그 돈으로 매매계약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와 함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공인중개사분 말로는 5월 중으로 제가 잔금을 치르게 되면 삼자가 모두 모여 위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복잡하긴 하지만 집이 마음에 들어서요. 전세계약 시 위 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한다면 문제 없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 선말소 조건인데 전세 계약해도 되나요?10세대 건물인데 10세대 묶어서 공동담보 30억 잡혀있고, 세대별로 근저당 3억씩 잡혀있으며 전세 보증금은 2.3억입니다.공인중개사에서 원하는 입주 날짜 물어봐서 대답해드렸더니, 그 때 쯤이면 집주인이 근저당 선말소 할 수 있을거라고 하더군요.보통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거면, 보증금 잔금 치를 때 그 돈으로 말소시키는걸로 알고 있는데계약 전에 말소시켜주신다고 하니 믿어도 되는건가 싶고...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높아서 불안하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