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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낙지214
금쪽같은낙지21424.03.07

근저당 선말소 조건인데 전세 계약해도 되나요?

10세대 건물인데 10세대 묶어서 공동담보 30억 잡혀있고, 세대별로 근저당 3억씩 잡혀있으며 전세 보증금은 2.3억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원하는 입주 날짜 물어봐서 대답해드렸더니, 그 때 쯤이면 집주인이 근저당 선말소 할 수 있을거라고 하더군요.

보통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거면, 보증금 잔금 치를 때 그 돈으로 말소시키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전에 말소시켜주신다고 하니 믿어도 되는건가 싶고...

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높아서 불안하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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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하는게 안전을 위해 좋을 듯 보입니다. 즉 입주전까지 공동담보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등의 내용을 적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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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통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거면, 보증금 잔금 치를 때 그 돈으로 말소시키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전에 말소시켜주신다고 하니 믿어도 되는건가 싶고...

    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높아서 불안하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 통상 임대차계약시 기존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지급시에 임대인과 은행에 방문해서 채무액을 변제하면서 근저당 말소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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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다세대 건물은 건물 완공전에 집단담보대출을 받아 서 각세대별로 근저당권을 설정 합니다.

    계약전에 말소가능 하다고 하면 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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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말소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없이 그냥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최선순위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집이 경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시세가 비싸거나 선순위 권리 금액이 적을 때는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과 보증금액의 규모가 비슷한 경우 가능한 방법입니다.

    잔금일에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를 접수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이나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심사하여 보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보증해주는 범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 계약하는 경우: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시세의 70%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권리 금액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주택 시세가 높아서 선순위 권리 금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을 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시한 특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함께 가서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고 말소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잔금이 남아있으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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