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찾아보다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퇴직금 발생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1년 이상 이어졌을 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약 6개월째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정확히 15시간씩 되도록 한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주에 일정이 생겨 하루 결근을 한다면 이번주는 10시간 근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15시간을 근무하다 정확히 딱 한주만 15시간 미만 근무가 되면 결근인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퇴직금은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 이전과 이어져서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 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달만 제외가 되고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부 다시 리셋되어 다음주부터 다시 15시간씩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또 퇴직금 발생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던데 한 주가 정확히 4주는 아니니 이번달만 쳐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72시간이고 결근을 하게된다면 여기서 5시간 빠진 67시간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쳐주나요? 아니면 한 주가 15시간 이상이 안되어 월 60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내용은 위와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거나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해 덧붙입니다..!저는 대기업 알바를 하고 있어서 이런부분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지급될 것 같아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ㅠㅠ!결근은 해도된다고 점장님께 양해는 구해놓은 상태인데 퇴직금 산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고민됩니다ㅠㅠ 결근과 별개로 급여나 퇴직금은 본사에서 줘서요ㅜㅜ그리고 아마 연차가 3시간 정도 있는 경우 5시간을 결근할 때 3시간이라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5시간을 모두 결근하는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