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친절한애벌래278
친절한애벌래27824.03.07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찾아보다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1년 이상 이어졌을 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약 6개월째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정확히 15시간씩 되도록 한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일정이 생겨 하루 결근을 한다면 이번주는 10시간 근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15시간을 근무하다 정확히 딱 한주만 15시간 미만 근무가 되면 결근인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 이전과 이어져서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 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달만 제외가 되고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부 다시 리셋되어 다음주부터 다시 15시간씩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 발생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던데 한 주가 정확히 4주는 아니니 이번달만 쳐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72시간이고 결근을 하게된다면 여기서 5시간 빠진 67시간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쳐주나요? 아니면 한 주가 15시간 이상이 안되어 월 60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내용은 위와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거나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해 덧붙입니다..!

저는 대기업 알바를 하고 있어서 이런부분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지급될 것 같아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ㅠㅠ!

결근은 해도된다고 점장님께 양해는 구해놓은 상태인데 퇴직금 산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고민됩니다ㅠㅠ 결근과 별개로 급여나 퇴직금은 본사에서 줘서요ㅜㅜ

그리고 아마 연차가 3시간 정도 있는 경우 5시간을 결근할 때 3시간이라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5시간을 모두 결근하는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중간에 결근일이 1일 있다고 하여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하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를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고 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3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주 15시간 미만 일한 주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라면 중간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결근, 조퇴, 지각, 외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