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친절한애벌래278
친절한애벌래278
24.03.07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찾아보다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1년 이상 이어졌을 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약 6개월째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정확히 15시간씩 되도록 한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일정이 생겨 하루 결근을 한다면 이번주는 10시간 근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15시간을 근무하다 정확히 딱 한주만 15시간 미만 근무가 되면 결근인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 이전과 이어져서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 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달만 제외가 되고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부 다시 리셋되어 다음주부터 다시 15시간씩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 발생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던데 한 주가 정확히 4주는 아니니 이번달만 쳐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72시간이고 결근을 하게된다면 여기서 5시간 빠진 67시간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쳐주나요? 아니면 한 주가 15시간 이상이 안되어 월 60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내용은 위와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거나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해 덧붙입니다..!

저는 대기업 알바를 하고 있어서 이런부분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지급될 것 같아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ㅠㅠ!

결근은 해도된다고 점장님께 양해는 구해놓은 상태인데 퇴직금 산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고민됩니다ㅠㅠ 결근과 별개로 급여나 퇴직금은 본사에서 줘서요ㅜㅜ

그리고 아마 연차가 3시간 정도 있는 경우 5시간을 결근할 때 3시간이라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5시간을 모두 결근하는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