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말벌25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여러 곳일 경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아래와 같습니다.2023.03.01~2024.09.30(약 19개월)2024.10.01~2024.10.26(1개월 안됨)2024.10.28~2025.01.03 예정(약 2개월)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이직확인서의 경우 위의 세 직장 모두 발급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첫 직장에서 이미 180일을 충족하여 첫 직장꺼만 발급받아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최근 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된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기준 3개월인지 실제 고용보험 기준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직장들 모두 고용보험 가입입니다.+권고사직을 받은건 마지막 직장이어서 권고사직을 받은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인센티브가 포함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구요.현재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인센 구조는 도수치료 한명 당 얼마, 충격파치료 한명 당 얼마 이런식으로 받고 있구요.기본급은 급여내역서에 포함되어있는데, 인센티브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급여이체 시 원장님이 직접 기본급 한 번, 인센티브 한 번 따로따로 입금해주십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입금해주는 명칭(OO정형외과 OOO성함)과 통장은 같습니다.급여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서 퇴직 시 퇴직금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