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구요.
현재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 구조는 도수치료 한명 당 얼마, 충격파치료 한명 당 얼마 이런식으로 받고 있구요.
기본급은 급여내역서에 포함되어있는데, 인센티브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이체 시 원장님이 직접 기본급 한 번, 인센티브 한 번 따로따로 입금해주십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입금해주는 명칭(OO정형외과 OOO성함)과 통장은 같습니다.
급여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서 퇴직 시 퇴직금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