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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벌257
튼실한말벌25724.03.08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인센티브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구요.

현재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 구조는 도수치료 한명 당 얼마, 충격파치료 한명 당 얼마 이런식으로 받고 있구요.

기본급은 급여내역서에 포함되어있는데, 인센티브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이체 시 원장님이 직접 기본급 한 번, 인센티브 한 번 따로따로 입금해주십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입금해주는 명칭(OO정형외과 OOO성함)과 통장은 같습니다.

급여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서 퇴직 시 퇴직금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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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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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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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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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로 지급하든 같이 지급하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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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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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해당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이고

    그렇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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