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해당 인센티브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구요.
현재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 구조는 도수치료 한명 당 얼마, 충격파치료 한명 당 얼마 이런식으로 받고 있구요.
기본급은 급여내역서에 포함되어있는데, 인센티브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이체 시 원장님이 직접 기본급 한 번, 인센티브 한 번 따로따로 입금해주십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입금해주는 명칭(OO정형외과 OOO성함)과 통장은 같습니다.
급여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서 퇴직 시 퇴직금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로 지급하든 같이 지급하든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해당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이고
그렇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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