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한호랑이30
- 임금·급여고용·노동Q. DB형 퇴직연금 지급 및 과세이연 문의현재 회사 A에 다니고 있는 직원 K가 B 회사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회사 A,B는 각 각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대표님이 운영중입니다. 두 곳 모두 같은 은행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중입니다.제가 알고있는 원칙으로는 A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정산 후 B 회사에서 새롭게 근속기간을 이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대표님께서는 A 회사를 퇴사하고 B 회사로의 이직이 실제 퇴사는 아니기에 B회사에서의 근무 후 실질적인 퇴사시점에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이 경우 A 회사에서의 퇴직금지급 및 퇴직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나요?1. A에서의 퇴직연금이 B로 이동이 가능해서 A에서는 신고 및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 시점에 퇴직금지급 및 퇴직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2. A에서의 퇴직금지급 및 퇴직소득세 신고 후 B회사로 이직하고 B에서의 새로운 퇴직연금이 가입되야한다.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수정신고 후 납부세액을 차감징수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차감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예정인데요23년 12월귀속 일용직 1건을 누락해 1,500원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는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소득세관련 가산세는 소액이라 혹시 가능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수정분은 가산세를 붙여서 따로 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번 신고때 차감해서 반영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