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후 납부세액을 차감징수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차감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예정인데요
23년 12월귀속 일용직 1건을 누락해 1,500원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는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소득세관련 가산세는 소액이라 혹시 가능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수정분은 가산세를 붙여서 따로 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번 신고때 차감해서 반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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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워낙 소액이라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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