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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호랑이30
빈티지한호랑이3024.03.08

수정신고 후 납부세액을 차감징수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차감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예정인데요

23년 12월귀속 일용직 1건을 누락해 1,500원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는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소득세관련 가산세는 소액이라 혹시 가능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수정분은 가산세를 붙여서 따로 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번 신고때 차감해서 반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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