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어제 당근마켓에서데스커 모션데스크 프리미엄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46만원에 구매를 해갔습니다.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을 좀만지고 알아보다보니제가 어제 중고거래로 구매한 책상이데스커 모션데스크 프리미엄이 아닌데스커 모션데스크 플러스 제품 이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 길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니판매자는 자기가 올린 사진 중 품질보증스티커도 같이 올려놨는데문제가 있으면 중고구매를한 저보고 직접 가구사에 문의 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따지고드니자기는 어제 책상팔고 지금 타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환불은 해주고 싶지만 어렵다10만원 환불해줄테니 끝내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제 입장에선 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해서 제가 구매한건데이런 식으로 퉁치고 끝내려는게 마음에 들지않습니다왔다갔다 용달비에 시간을 소모하는게 짜증이 나네요월요일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문의를 넣으면성립하는지에 대해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