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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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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어제 당근마켓에서

데스커 모션데스크 프리미엄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46만원에 구매를 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을 좀만지고 알아보다보니
제가 어제 중고거래로 구매한 책상이

데스커 모션데스크 프리미엄이 아닌
데스커 모션데스크 플러스 제품 이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길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니
판매자는 자기가 올린 사진 중 품질보증스티커도 같이 올려놨는데
문제가 있으면 중고구매를한 저보고 직접 가구사에 문의 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따지고드니


자기는 어제 책상팔고 지금 타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은 해주고 싶지만 어렵다

10만원 환불해줄테니 끝내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해서 제가 구매한건데
이런 식으로 퉁치고 끝내려는게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왔다갔다 용달비에 시간을 소모하는게 짜증이 나네요

월요일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문의를 넣으면
성립하는지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상대방이 처음부터 다른 제품인 줄 알고도 그 제품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

      판매자도 알지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환불거부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