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은들소10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해서 근로 한 일수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전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실업기간중 취직하여 2달 근로하여 실업급여가 정지되었다가재실업되어 재실업신고하여 나머지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종료 되었습니다.궁금한 것은다시 근로를 하다가 회사사정으로 실업하였을 경우실업급여 조건인"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전에 실업급여 받은 중 취업하여 일한 2달(실근로일수50일)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는 중 취직(일용직)도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 되나요?실업급여 받는 중일용직으로 취직하여 3개월 일했습니다.(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일용직이 끝나고 실업급여 기간이 1달 정도 남아 있어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였고구직을 하여취업을 하였고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실업급여 기간 중 에 일용직으로 3개월 일한 것은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상용직(자발적 퇴사)>일용직 인 경우?직전 18개월 동안처음 건설일용직 30일을 하다가상용직으로 입사하여 4개월(100일 정도) 일하다 자발적 퇴사그후 물류창호 일용직으로 60일 정도 일 하는 중이고일이 없어 직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일한다면.1. 일용직(30일)>상용직(100일 정도, 자발적퇴사)>일용직(60일) 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2. 고용보험 사이트 -->이직확인서처리 여부 조회 를 보니 상용직으로 일한 곳에 이직확인서 이력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지남) 그래서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르고 100일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