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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들소102
보고싶은들소10224.03.10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상용직(자발적 퇴사)>일용직 인 경우?

직전 18개월 동안

처음 건설일용직 30일을 하다가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4개월(100일 정도) 일하다 자발적 퇴사

그후 물류창호 일용직으로 60일 정도 일 하는 중이고

일이 없어 직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일한다면.

1. 일용직(30일)>상용직(100일 정도, 자발적퇴사)>일용직(60일) 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2. 고용보험 사이트 -->이직확인서처리 여부 조회 를 보니

상용직으로 일한 곳에 이직확인서 이력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지남)

그래서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르고 100일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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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30일)>상용직(100일 정도, 자발적퇴사)>일용직(60일) 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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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네,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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