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18개월 동안
처음 건설일용직 30일을 하다가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4개월(100일 정도) 일하다 자발적 퇴사
그후 물류창호 일용직으로 60일 정도 일 하는 중이고
일이 없어 직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일한다면.
1. 일용직(30일)>상용직(100일 정도, 자발적퇴사)>일용직(60일) 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2. 고용보험 사이트 -->이직확인서처리 여부 조회 를 보니
상용직으로 일한 곳에 이직확인서 이력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지남)
그래서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르고 100일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